본문 바로가기
아로미의 금융생활정보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퇴직연금제도기본이해

by 아로미0930 2022. 3. 22.
반응형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근무중인 회사가 어떠한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롤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내에 쌓여 있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및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5년 12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회사내 근로자들의 동의를 통해 학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기업형)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 수준에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내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가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자신의 운용
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기업형)
상시근로자가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기여형(DC)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기업형 IRP 차이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제도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입니다.

[특징]

1. 적립금 투자 , 운용수익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투자효과 발생

DC형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시 말해 운용수익에 부과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인 15.4%인 세금을 매년 내지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투자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3.2% 적용

근로자의 자기부담금은 2016년부터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추가납입분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3.2%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즉 연간 700만원을 개인형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할 경우 92만 4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16.5% 적용되어 연간 최대 115만원4천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50세이상이신 분은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은만큼 원금을 포함하여 기타소득세 16.5%를 다시 나라에 돌려줘야 하게 되며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게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6.6%-46.2%에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셔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

3.연금으로 수령시 30% 세액 경감혜택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 수령 선택이 가능하며 일시금 수령에 비해 30%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액 대비 30% 세액을 경감해주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제도

2016년을 기점으로 우선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부터는 10인미만 기업에 근무중인 자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댓글